[뉴스큐] 선관위 vs 감사원 '충돌'... 이래경, 과거 발언 논란 / YTN

2023-06-05 0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만흠 한성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전·현직 간부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두고 선관위와 감사원, 두 기관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선관위 대상 국정조사엔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조사 범위엔 입장 차가 뚜렷한데요. 이 내용 포함해서 정치권 주요 이슈, 김만흠 한성대 석좌 교수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특혜 채용 관련해서 감사하겠다는 감사원과 받을 수 없다는 선관위. 두 기관의 충돌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고 말씀드린 대로 여야도 충돌하고 있습니다. 각각 근거가 다르죠.

[김만흠]
일단 직무감찰 대상이 되는가 아닌가 주장이 다르고 있죠. 선관위 쪽에서는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는 논거를 대고 있는데요. 하나는 헌법상 감사원의 임무로 규정된 것이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한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또 그 조항에서도 및이라고 붙어있기 때문에 다른 공공기관도 공무원을 두고 다른 공무원까지도 포함할 여지가 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또 하나가 그 아래에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이게 대통령 소속이라면 모든 부처를 통괄하기보다는 행정부처에 한정된 것 아니냐라는 느낌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감사원 개혁, 감사원의 개편을 두고도 대통령 소속으로 하기보다는 기능을 강화하려면 국회 소속으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을 모색하든지 해야 된다는 논의가 나왔습니다. 이걸 근거로 두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국가공무원법에서도 규정된 법에서 제외조항을 두고 있죠. 거기서 인사혁신처의 인사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서 선관위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7조 2항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인사혁신처의 인사 감사 대상은 그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인사혁신처가 하는 감사의 대상은 말 그대로 행정부에 해당되는 쪽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인사혁신처가 담당하기 전에 이 부분이 포함됐을 시기로 보자면 과거에는 총무처가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자지부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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